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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거리두기2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포츠행사 : 경기중지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2021. 7. 28.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