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 7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오미크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로스는 우려변이로 지정 되었습니다. 전파력과 증증도가 크고 코로나백신 효력 감소가 있을때 지정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은 알파,감가,델타에 이어서 정해진 이름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 했을때 50개 부분에서 변이가 확인 되었어요. 바이러스 끝부분이 돌기 모양이 왕관모양 처럼 생겨 코로나(왕관)로 지정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변이에서는 더 돌기가 두드러지게 많고 더 안좋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인체와 결합하는 부위 스파이크 유전자 단백질에서 30대 변이가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여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PCR 테스트에 의해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안내 (예약완료)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시행 예) 81년 7월12일생인 사람 : 생년월일 끝자리가 2이므로, 8월 12일 20시부터 8월 13일 18시까지 예약 가능 * 시스템상 예약이력이 없거나, 접종이력이 없는 분(대상확대) ○ (예약기간 및 접종백신) 8.2.(월) 20시 ~ 8.18.(수) 18시,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기간 및 접종장소) 8.9.(월) ~ 8.25.(수), 위탁의료기관 ○ (예약기간) 8.5.(목) 20시 ~ 8.21.(토) 18시 ○ (접종기간/백신) 8.26.(목) ~ 9.30.(목)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대상) 18~49세(주민등록상 ‘72.1.1. ~’03.12.31. 출생) ※ 지자체 자율접종 등 타 대상군으로 기등록한 경우 제외 ○ (백신종류)..

코로나 1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1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허용 (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권고)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코로나 2.5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5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집합모임 : 스포츠 행사 : 공공 다중시설 : 민간 다중시설 : 유치원 초.중.고 : 공공기관 및 기업 : 민간기관 및 기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포츠행사 : 경기중지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