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유치원 초.중.고 : 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및 기업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민간기관 및 기업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4단계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 가능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배 불가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방송업계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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