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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단계별 5

2021년7월28일 기준 전국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4단계 지역 서울 4단계 인천 4단계 코로나 4단계 기준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이용인원) ..

코로나 1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1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허용 (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권고)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코로나 2.5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5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집합모임 : 스포츠 행사 : 공공 다중시설 : 민간 다중시설 : 유치원 초.중.고 : 공공기관 및 기업 : 민간기관 및 기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3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포츠행사 : 경기중지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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