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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

코로나19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안내 (예약완료)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시행 예) 81년 7월12일생인 사람 : 생년월일 끝자리가 2이므로, 8월 12일 20시부터 8월 13일 18시까지 예약 가능 * 시스템상 예약이력이 없거나, 접종이력이 없는 분(대상확대) ○ (예약기간 및 접종백신) 8.2.(월) 20시 ~ 8.18.(수) 18시,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기간 및 접종장소) 8.9.(월) ~ 8.25.(수), 위탁의료기관 ○ (예약기간) 8.5.(목) 20시 ~ 8.21.(토) 18시 ○ (접종기간/백신) 8.26.(목) ~ 9.30.(목)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대상) 18~49세(주민등록상 ‘72.1.1. ~’03.12.31. 출생) ※ 지자체 자율접종 등 타 대상군으로 기등록한 경우 제외 ○ (백신종류).. 2021. 8. 11.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2021. 7. 28.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4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