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거리두기단계1 2021년7월28일 기준 전국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4단계 지역 서울 4단계 인천 4단계 코로나 4단계 기준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이용인원) ..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