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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7월28일 기준 전국 거리두기 단계

대세팸 2021. 7. 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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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지역

서울 4단계

인천 4단계

코로나 4단계 기준

집합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중지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민간 다중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유치원 초.중.고 : 원격수업 전환

 

공공기관 및 기업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민간기관 및 기업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4단계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 가능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배 불가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 방송업계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코로나 3단계 지역

경기 3단계

강원 3단계

세종 3단계

대전 3단계

충북 3단계

충남 3단계

광주 3단계

전북 3단계

전남 3단계

경북 3단계

경남 3단계

부산 3단계

울산 3단계

제주3단계

코로나 4단계 기준

집합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스포츠행사 : 경기중지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민간 다중시설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진 준수 강제화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유치원 초.중.고 : 원격수업 또는 휴업 전국단위 조정 (원칙)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공공기관 및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 및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1,828병상 추가 확보, 1,514병상 공동활용 등 의료 대응 추진 -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총 48,289개소 점검, 총 8,183건 적발(7.25일 기준)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 시행

2021.7.26~2021.8.8

 

코로나 국내 백신 접종현황 (2021.7.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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