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2단계기준1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