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etc/이슈 & 정보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대세팸 2021. 7. 28. 12:19
728x90

코로나 2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ㆍ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유치원 초.중.고 :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공공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제한

민간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인원 제한 권고

  •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