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집합모임 : 허용 ( 방역 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
-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민간 다중시설 : 운영 허용 단,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권고)
-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유치원 초.중.고 : 등교 . 원격수업
-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공공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민간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핵심방역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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