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기준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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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기업 :
민간기관 및 기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전국) -
-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8㎡ 당 1명 이용 (수도권) -
- 완만한 환자 감소세, 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증가 등 위험요인 고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 고향방문·여행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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